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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