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801호(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