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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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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