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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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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