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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801호(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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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