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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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아동복리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륜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각종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로인휴양·린보무료숙박·라완치자사회복귀사업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공동모금이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법인에 배분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나 도단위로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에 의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지방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도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명할 수 있다.
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6조(자격증소지자의 정삭)
①법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 그 종사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삭에는 단순한 로무에 종사하는 자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의 설립인가)
①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별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
①법인은 대표리사를 포함한 리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임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궐위임원의 선임)
①리사총삭의 3분의 1이상 궐위가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림시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리사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산)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류사명칭 사용금지)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주소·성명
3. 재산목록
4. 회의록
5.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검사감독등)
①보건사회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장황에 관하여 검사감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 또는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모금회가 행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그 사용에 관한 감독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7조(수익사업)
①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합병)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0조(정관변갱등의 허가)
법인은 정관의 변갱과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법인 이외의 법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허가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리유없이 사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2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동모금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모금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모금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모금회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회의 운영 및 공동모금의 방법과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 또는 배분된 금품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자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27조(동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9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
④(동전)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