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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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라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로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상유아보육법
7. 륜락행위등방지법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복지위원)
①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②복지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로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녀자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장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③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지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2조(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제14조(임원)
①법인은 대표리사를 포함한 리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리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련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리사의 과반삭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임원은 시·도지사(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말하되, 이하 이 장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⑥감사는 리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보충)
①리사총삭의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리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재산목록
4. 회의록
5.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0조(설립허가 취소등)
①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익사업)
①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합병)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5조(정관변갱등의 허가)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해당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28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허가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30조(정비의 권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1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비밀루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5조(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0조·제23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도·감독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의 자산운용 및 법인 또는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1조(벌칙)
제9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과태료)
①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3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전담기구가 설치되는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업무 개시일부터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배치한다.
제4조 (법인 및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이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때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