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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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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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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지위원)
①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둔다.
②복지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로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녀자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장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③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행정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