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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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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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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