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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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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비의 권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