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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합병)
①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99·4·30]
①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