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3·5·21>
부칙 <제219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 ④(동전)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6호,1983.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의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