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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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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