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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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