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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100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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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시행일 2012.8.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