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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5.21 법률 제36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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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