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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무원기여금)
공무원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환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그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9·18>
공무원은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환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그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