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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과의 경합)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있는 자에게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있는 자에게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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