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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4.5.2 법률 제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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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비의 산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총무처장관이 제16조 각호의 의료기관과의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