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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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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분야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