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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75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公務員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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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분야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