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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 법률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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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과의 경합)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와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동시에 있는 자에게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안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