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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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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비의 산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