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586호,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년금법과 공무원년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년금특별회계와 공무원년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년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년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35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년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4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