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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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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