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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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자의 종별)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업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둔다.
제3조(의사의 임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한다.
제4조(치과의사의 임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5조(한의사의 임무)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6조(조산원의 임무)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7조(간호원의 임무)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료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
제8조(의료기관의 종별)
의료기관은 이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종합병원)
본법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전문과목중 적어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열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신경과, 방사선과, 림상병리과 및 치과로 구분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과 시설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삭의 각과전문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원 및 기타 종사원
2. 각과 전문의 진료실
3. 입원실
4. 수술실 및 산실
5. 구급실 및 구급거
6. 림상병리검사시설
7. 방사선장치
8. 조제실
9. 소독시설
10. 급식시설
11. 난방시설
12. 급수시설
13. 세탁시설
14. 오물처리시설
15. 병리해부실
16. 연구실
17. 강의실
18. 도서실
19.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병원)
본법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과 시설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삭의 의사, 간호원, 약사 및 기타 종사원
2. 진료실(진료과목이 2과이상일 때에는 각과 전문의 진료실)
3. 입원실
4. 수술실
5. 산실(산부인과병원인 경우에 한한다)
6. 구급실
7. 림상병리검사시설
8. 방사선장치
9. 조제실
10. 소독시설
11. 급식시설
12. 난방시설
13. 급수시설
14. 세탁시설
15. 오물처리시설
16.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1조(치과병원)
본법에서 치과병원이라 함은 5개이상의 치과치료대를 설치하고 치과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치과전문과목중 적어도 구강외과, 보철과 및 교정과로 구분되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삭의 치과의사 및 기타 종사원과 시설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본법에서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료, 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원의 입원환자 취급)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환자 및 지역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장 자격과 면허

제14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12·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본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제15조(조산원의 면허)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필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원면허를 가진 자
제16조(간호원의 면허)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간호원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법에 의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제17조(면허의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의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면허증을 교부한다.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2. 롱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불적당한 불구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19조(면허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면허의 재교부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지정업무종사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와 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건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장 의료심의회

제23조(의료심의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의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심의회의 조직)
①심의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업무

제25조(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6조(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
의사의 의료기술,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술, 한의사의 한방의료기술, 조산원의 조산기술 또는 간호원의 간호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다른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27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그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기구, 약품, 시설등의 우선공급)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 의료 또는 조산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의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로력과 교통기관에도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9조(영업세의 면제)
의사의 의료업, 치과의사의 치과의료업, 한의사의 한방의료업, 조산원의 조산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30조(진료거부의 금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한의사 또는 조산업에 종사하는 조산원은 구급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1조(무진찰진단서등의 교부금지)
①의료, 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의료중이던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자신이 조산하지 아니하고는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제32조(진단서등의 교부의무)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 또는 검안하였을 경우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조산하였을 경우에 출생, 사망 또는 사산등의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3조(비밀의 루설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상 지득한 환자, 임부 또는 해산부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34조(기록열람등에 대한 불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진료부, 조산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진료부 또는 조산부를 비치하고 환자나 임부를 진료 또는 조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및 조산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전문과목의 표방광고

제36조(전문과목의 표방)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과목이외의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표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료광고의 금지)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그 의료업 또는 조산업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이외에 학위,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 기타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특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이나 특정의료에 관하여 인쇄물, 방송 또는 대중에 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의료기관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진료보조자의 제한)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또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진료의 보조 또는 림상에 필요한 검사등에 관한 보조를 하지 못한다. 단,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례외로 한다.
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 이외의 자를 진료에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의료기관

제39조(의료기관의 개설허가)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자는 그 의료기관이 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일때에는 의사, 치과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치과의사, 한방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한의사에게 그 의료기관을 관리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구조 또는 시설의 변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에 관하여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휴업, 폐업, 재개업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조산원이 그 의료 또는 조산업무를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개설자 또는 조산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의료관계자단체의 장이 대행하여야 한다.
제43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각각 당해규정에 의한 명칭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의료기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의료기관의 규격, 시설기준 및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림검하여 그 업무장황 또는 진료부나 조산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건의약감시원)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및 서울특별시, 도에 보건의약감시원을 둔다.
②보건의약감시원의 자격, 임명,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보건의약감시원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직무상 지득한 의료업자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
④직무상 전항의 비밀을 지득한 기타 공무원도 전항에 준한다.
제47조(의료기관의 숙직의사)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숙직의사 또는 숙직치과의사를 두어야 한다.
제48조(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시설의 사용제한)
의료기관의 구조 또는 시설이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 개축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개설허가의 취소, 정업, 폐쇄명령)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의료보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환자, 임부 또는 해산부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공의

제52조(공의)
①지방의 의료시책 또는 무의지역의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지방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공의로 배치할 수 있다.
②공의는 배치지에 거주하며 그 지방에서 의업을 개설하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공의의업무)
공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위생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지방병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3.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공공의료 및 예방의학에 관한 사항
제54조(공의의 보수 및 려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의에게 소정의 보수 및 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공의에 대한 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의의 의료기관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장 국가시험

제56조(국가시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의 국가시험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제57조(응시자격의 제한)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0장 의료관계자단체와 권한위임

제58조(중앙단체)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중앙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이하 중앙회라 칭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설립인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중앙회의 지부)
①중앙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같다)시, 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협조의 의무)
중앙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조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국민보건의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의 사업이 국민보건의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게 의료상의 조사와 연구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본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65조(벌칙)
제17조제4항,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동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의 정지 또는 폐쇄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제6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림검이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8조(동전)
제35조,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제42조,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2장 잡칙

제7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5호,1962.3.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검정시험규정 및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자격시험규정에 의하여 1과목이상 합격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자는 본법 제2장의 절차를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의사, 한지의사,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의사, 한지한의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및 의료류사업자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에 대하여는 본법을 준용하며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지역을 리탈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법중 제27조,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그 규격과 시설이 본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수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종전의 한의과대학의 재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종전의 한의사국가시험규정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교부한다.
부칙 <제1490호,1963.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