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한다.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료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삭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8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임취과·병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75·12·31>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조산소"라 함은 조산원이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
삭제<1981·12·3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고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6조(조산원의 면허)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원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간호원의 면허)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심신박약자
2. 롱자·아자·맹자
3. 의료인으로서 불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의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류보한다.
제9조(국가시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로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5조
삭제<1981·12·31>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적출물등의 처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8조(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제19조(비밀루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적어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22조(료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료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19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제4절 의료인단체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12·3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5·12·31>]
제27조(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
제28조(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1·12·31>
제29조(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원은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삭를 초과하는 경우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1975·12·31>
⑦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중략---, 동조제4항중 "의료법인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할 때에는"을 "하는 자는"으로 하며 ---중략---<개정 1975·12·31 법2862> 상기의 규정에 정정등의 기타 사항이 없으므로 "법인"은 "인"의 한 종류로 보아 개정하였음]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33조(휴업·폐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숙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숙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국·공립의료기관의 특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제39조(연구소등)
①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류사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이와 류사한 기관의 범위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관리의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제43조(실적보고)
의료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사회부장관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림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

제48조(지도와 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장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시정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배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5.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54조(의료감시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둔다.
②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감시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3(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4(관할)
①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5(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6(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삼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7(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낙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8(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장 보칙

제55조(전문의)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삭제<1981·12·31>
제56조(분야별간호원)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에 대하여 간호원의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
제58조(간호보조원)
①간호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보조원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③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
제59조
삭제<1981·12·31>
제60조(의료류사업자)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류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류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의료류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1975·12·31>]
제61조(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자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1975·12·31>]
제62조(의료촉탁)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려비를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1975·12·31>]
제63조(경비보조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중앙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의료인·의료기관이나 의료관계단체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사무를 위촉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13]
제6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 또는 이를 교사방조한 자
3. 제25조제1항·제3항·제30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벌칙)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술을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8조(벌칙)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 제30조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5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9조(벌칙)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6항(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7조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7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2533호,1973.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문의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5년이내에 한하여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간호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동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류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의로 위촉된 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촉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2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0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