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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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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5.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