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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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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1·12·14, 1994·1·7, 1995·12·29, 1997·12·13>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지역보건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