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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