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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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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개정 75·12·31, 86·5·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신설 86·5·10,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