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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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86·5·10, 19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료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삭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료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임취과·림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1994·1·7>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⑤"료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료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7>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6·5·10>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7·11·28, 1994·1·7>
제4조
삭제 <1981·12·3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삭제 <1994·1·7>
제6조(조산사의 면허)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11·28, 1994·1·7>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2. 삭제 <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94·1·7>
제9조(국가시험)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④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로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5조
삭제 <1981·12·31>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17조(적출물등의 처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12·31]
제18조(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5·10, 1994·1·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6·5·10, 1987·11·28, 19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6·5·10, 1987·11·28>
제19조(비밀루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0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7·11·28,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림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4·1·7>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1997·12·13>
제22조(료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료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4조(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본조신설 1975·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19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제4절 의료인단체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12·3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5·12·31>]
제27조(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6조에서 이동<1975·12·31>]
제28조(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1·12·31>
제28조의2(공제사업)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9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료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료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87·11·28, 1994·1·7>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4·1·7, 1997·12·13>
④의료인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료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7·12·13>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삭를 초과하는 경우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5·12·31, 1997·12·13>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1975·12·31, 1987·11·28, 1997·12·13>
⑦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32조(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료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12·31]
제32조의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33조(휴업·폐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34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1994·1·7>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7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국·공립 의료기관등의 특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7>
제39조(연구소)
①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하 "연구소"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신설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범위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40조(관리의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제43조
삭제 <1994·1·7>
제44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림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

제48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4·1·7>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1994·1·7>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장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0조(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7]
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997·12·13>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1·12·14, 1994·1·7, 1995·12·29, 1997·12·13>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지역보건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86·5·10, 1994·1·7>
제53조의2(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제54조(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개정 1986·5·10, 1994·1·7, 1997·12·13>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1·7>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2·13>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3(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4(관할)
①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5(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6(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삼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7(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낙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1·12·31]
제54조의8(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장 보칙

제55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삭제 <1981·12·31>
제56조(분야별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7·12·13>
②제1항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7조(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개정 1975·12·31, 1986·5·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97·12·13>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그 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1986·5·10, 1997·12·13>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1975·12·31>]
제5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1997·12·13>
[제57조에서 이동, 제58조는 제57조로 이동<1975·12·31>]
제59조
삭제 <1981·12·31>
제60조(의료류사업자)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류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류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의료류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1975·12·31>]
제61조(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개정 1994·1·7>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0, 1997·12·13>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1975·12·31>]
제62조(의료촉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려비를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97·12·13>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1975·12·31>]
제63조(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7]
제63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사용금지명령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63조의3(수삭료)
①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응시수삭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7·11·28]
제64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4·13]
제6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1994·1·7>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술을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1·12·31]
제68조(벌칙)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1·28]
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4·1·7]
제7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7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4·1·7]
제7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1·28]
부칙 <제2533호,1973.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문의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5년이내에 한하여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간호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동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과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류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의로 위촉된 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촉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2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0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용어 | 개정된 용어 |
+--------------------+---------------------+
| 한 의 사 | 한 의 사 |
| 한방의료 | 한방의료 |
| 한방병원 | 한방병원 |
| 한 의 원 | 한 의 원 |
| 한방의학 | 한방의학 |
| 한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 한의사회 | 한의사회 |
| 한 약 | 한 약 |
| 한약업사 | 한약업사 |
| 한 약 서 | 한 약 서 |
+--------------------+---------------------+
부칙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림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림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부칙(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4430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4732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전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갱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정관변갱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