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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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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등의 사용금지명령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