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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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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86·5·10,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