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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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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의의업무)
공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위생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지방병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3.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공공의료 및 예방의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