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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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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도와 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건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