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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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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면허의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의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면허증을 교부한다.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