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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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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세탁물의 처리<개정 1999.2.8>)
①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1999.2.8, 2000.1.12>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