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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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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출물등의 처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