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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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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출물등의 처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