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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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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세탁물의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전문개정 81·12·31]
[[시행일 2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