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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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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그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