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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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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