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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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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격사유)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2. 롱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불적당한 불구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