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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격사유)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2. 롱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불적당한 불구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2. 롱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불적당한 불구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