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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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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면허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