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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등 거부의 통지)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과 이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무선국의 허가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과 이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무선국의 허가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531호,1962.3.10>
제1조 (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에 게기하는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21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2호 관청용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
2. 1924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48호 시사,음악기타사항을방송하거나이를청취하기위하여시설하는사설무선전화에관한건
3. 1929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고주파전류를사용하여통보신호를하는시설에무선전신법을준용하는건
4. 1929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133호, 무선전신법제28조의3의규정에의한비용보상에관한건
5. 1935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9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
6. 1935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40호 무선방위측정규칙
7. 1951년 12월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구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령 시행전에 전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령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상) 본령 시행일부터 1년내에 다음 표의 상란에 열기하는 자가 동표중란에 열기하는 자격의 고시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기하는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업무경력 수험자격 면제과목
제2급무선통신사로서 10년이상 제1급무선통신사 국내전파법규, 국제전파법규
무선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 , 무선실험, 교통지리, 전기
하고 현재 제2급무선통신사의 통신술, 구술고시
자격이 있는 자
제3급무선통신사로서 8년이상 제2급무선통신사 국내전파법규, 국제전파법규
무선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 , 무선실험, 교통지리, 전기
하고 현재 제3급무선통신사의 통신술, 구술고시
자격이 있는 자
무자격자로서 2년이상 무선 제3급무선통신사 무선실험, 영어, 전기통신술
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하고 , 구술고시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자
①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제1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또는 전기공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로서 5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②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10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①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제2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또는 전기공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로서 3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②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8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③중학교졸업자 상의 자격자
로서 12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①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제3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이상의 자격자로서 6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②중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10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③국민학교졸업자로서 14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제5조 (동상) 제9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최소한자격별정원수에 있어서 제1급무선통신사에 대하여서는 본령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제2급무선통신사로써 대치할 수 있다.
제6조 (동상) ①구검정령에 의한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1962년 3월 31일까지 구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제2급무선통신사의 전형에 의한 검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구검정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1963년 2월 28일까지 본령과 본령에 의하여 발하는 제기준에 달하는 것은 본령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7조 (동상) 본령 시행일부터 2년내에 구검정령에 의한 제2급'아마츄어' 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급'아마츄어' 무선기사 또는 제3급'아마츄어' 무선기사 의 자격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술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8조 (동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고주파이용설비로서 통신설비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198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허용치는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용설비
1,600'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10'마이크로볼트'이하
2. 공업용가열설비
1,600'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100'마이크로볼트'이하
제1조 (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에 게기하는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21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2호 관청용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
2. 1924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48호 시사,음악기타사항을방송하거나이를청취하기위하여시설하는사설무선전화에관한건
3. 1929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132호 고주파전류를사용하여통보신호를하는시설에무선전신법을준용하는건
4. 1929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133호, 무선전신법제28조의3의규정에의한비용보상에관한건
5. 1935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9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규칙
6. 1935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40호 무선방위측정규칙
7. 1951년 12월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구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령 시행전에 전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령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상) 본령 시행일부터 1년내에 다음 표의 상란에 열기하는 자가 동표중란에 열기하는 자격의 고시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기하는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업무경력 수험자격 면제과목
제2급무선통신사로서 10년이상 제1급무선통신사 국내전파법규, 국제전파법규
무선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 , 무선실험, 교통지리, 전기
하고 현재 제2급무선통신사의 통신술, 구술고시
자격이 있는 자
제3급무선통신사로서 8년이상 제2급무선통신사 국내전파법규, 국제전파법규
무선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 , 무선실험, 교통지리, 전기
하고 현재 제3급무선통신사의 통신술, 구술고시
자격이 있는 자
무자격자로서 2년이상 무선 제3급무선통신사 무선실험, 영어, 전기통신술
전신의 통신실무에 종사하고 , 구술고시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자
①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제1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또는 전기공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로서 5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②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10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①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제2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또는 전기공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로서 3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②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8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③중학교졸업자 상의 자격자
로서 12년이상 무선기술실무
에 종사한 자
①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제3급무선기술사 무선공학
이상의 자격자로서 6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②중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10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③국민학교졸업자로서 14년이상
무선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제5조 (동상) 제9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최소한자격별정원수에 있어서 제1급무선통신사에 대하여서는 본령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제2급무선통신사로써 대치할 수 있다.
제6조 (동상) ①구검정령에 의한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1962년 3월 31일까지 구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제2급무선통신사의 전형에 의한 검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구검정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1963년 2월 28일까지 본령과 본령에 의하여 발하는 제기준에 달하는 것은 본령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7조 (동상) 본령 시행일부터 2년내에 구검정령에 의한 제2급'아마츄어' 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급'아마츄어' 무선기사 또는 제3급'아마츄어' 무선기사 의 자격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술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8조 (동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고주파이용설비로서 통신설비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198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허용치는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용설비
1,600'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10'마이크로볼트'이하
2. 공업용가열설비
1,600'미터'의 거리에서 매'미터' 100'마이크로볼트'이하
부칙 <제712호,1962.4.27>
본령은 공포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공포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1963.7.20>
이 령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1965.1.19>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의 과목중 다음 표의 합격과목난에 게기하는 과목에 합격한 자가 이 령 시행후 당해 자격의 예비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면제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대한 예비고시를 면제한다.
┌─────────────────┬───────────────────┐
│ 합 격 과 목 │면 제 과 목 │
├─────────────────┼───────────────────┤
│ 구 술 고 시 │일 반 상 식│
├─────────────────┼───────────────────┤
│ 무 선 실 험 │기 초 무 선 공 학│
├─────────────────┼───────────────────┤
│ 영 어 │영 어│
├─────────────────┼───────────────────┤
│ 교 통 지 리 │교 통 지 리│
├─────────────────┼───────────────────┤
│ 전 기 통 신 술 │전 기 통 신 술 (수신) │
└─────────────────┴───────────────────┘
③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의 과목중 다음 표의 합격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합격한 자가 이 령 시행후 당해 자격의 본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한하여 면제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대한 본고시를 면제한다.
┌─────────────────┬───────────────────┐
│합 격 과 목 │면 제 과 목 │
├─────────────────┼───────────────────┤
│국 내 전 파 법 규 │국 내 전 파 법 규 │
├─────────────────┼───────────────────┤
│국 제 전 파 법 규 │국 제 전 파 법 규 │
├─────────────────┼───────────────────┤
│전 파 법 규 │전 파 법 규 │
├─────────────────┼───────────────────┤
│ ┌─│무 선 공 학 의 응 용 │
│무 선 공 학 ──┤ │무 선 기 기 │
│ │ │무 선 측 정 │
│ └─│공 중 선 및 전 파 전 파 │
├─────────────────┼───────────────────┤
│전 기 통 신 술 │전 기 통 신 술(송신)│
├─────────────────┼───────────────────┤
│레 이 다 취 급 법 │레 이 다 취 급 법 │
├─────────────────┼───────────────────┤
│무 선 전 신 취 급 법 │무 선 전 신 취 급 법 │
├─────────────────┼───────────────────┤
│다 중 무 선 설 비 취 급 법│다 중 무 선 설 비 취 급 법 │
└─────────────────┴───────────────────┘
④(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 제1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급무선기술사의 제2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3급무선기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령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의 과목중 다음 표의 합격과목난에 게기하는 과목에 합격한 자가 이 령 시행후 당해 자격의 예비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면제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대한 예비고시를 면제한다.
┌─────────────────┬───────────────────┐
│ 합 격 과 목 │면 제 과 목 │
├─────────────────┼───────────────────┤
│ 구 술 고 시 │일 반 상 식│
├─────────────────┼───────────────────┤
│ 무 선 실 험 │기 초 무 선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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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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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지 리 │교 통 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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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통 신 술 │전 기 통 신 술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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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의 과목중 다음 표의 합격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합격한 자가 이 령 시행후 당해 자격의 본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한하여 면제과목란에 게기하는 과목에 대한 본고시를 면제한다.
┌─────────────────┬───────────────────┐
│합 격 과 목 │면 제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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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전 파 법 규 │국 내 전 파 법 규 │
├─────────────────┼───────────────────┤
│국 제 전 파 법 규 │국 제 전 파 법 규 │
├─────────────────┼───────────────────┤
│전 파 법 규 │전 파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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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선 공 학 의 응 용 │
│무 선 공 학 ──┤ │무 선 기 기 │
│ │ │무 선 측 정 │
│ └─│공 중 선 및 전 파 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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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통 신 술 │전 기 통 신 술(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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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이 다 취 급 법 │레 이 다 취 급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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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선 전 신 취 급 법 │무 선 전 신 취 급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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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 무 선 설 비 취 급 법│다 중 무 선 설 비 취 급 법 │
└─────────────────┴───────────────────┘
④(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 제1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급무선기술사의 제2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3급무선기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령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6호,1968.2.1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률 제1,913호(1967년 3월 14일) 전파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경신신청 또는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제60조 및 제361조를 준용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할 기기로써 이미 무선국에 시설되어 있는것에 대하여는 제199조의2 내지 제199조의16 및 제36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F3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령에 의하여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보며 자격고시에 있어서 전화급 무선통신사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률 제1,913호(1967년 3월 14일) 전파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경신신청 또는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제60조 및 제361조를 준용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할 기기로써 이미 무선국에 시설되어 있는것에 대하여는 제199조의2 내지 제199조의16 및 제36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F3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령에 의하여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보며 자격고시에 있어서 전화급 무선통신사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의 예비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