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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546호일부개정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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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4.7.24]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8. 이동통신(IMT-2000)용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