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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5.12 대통령령 제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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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등 거부의 통지)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통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과 이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무선국의 허가신청 이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