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8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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