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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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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