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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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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